제19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공정위 박새로 사무관 영예
신생아 결핵백신 볼모 부당이득 취한 사업자 제재 김태우 사무관 우수상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제19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태광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적발한 공무원에 최우수상을 수여한다고 7일 밝혔다.
박새로 사무관은 태광그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을 세밀한 분석을 통해 입증·도출해냈다. 조사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공유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들에 터무니 없는 가격에 김치와 와인을 팔아넘겨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공정위는 김치와 와인이 다른 일반 상품보다 비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정상가격을 산출해야 했다.
신생아 결핵백신을 볼모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업자들을 제재한 김태우 사무관은 우수상을 받았다. 김 사무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끈질기게 살펴본 끝에 증거자료를 발견했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법행위를 입증했다는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한국백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결핵 예방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날 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적용한 법리,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등을 직원들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