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지난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지난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지난 10월 3일 개천절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31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1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개천절인 10월 3일 범투본을 주축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가 광화문에서 진행한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민 단체 회원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40여 명이 경찰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각목을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46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주동자 2명은 기소됐다.

경찰은 폭력 사태에 범투본 지도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전 목사는 경찰에 “탈북자들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