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39·코스닥 2종목

유동성수준 개선·유동성공급자 지정 종목은 제외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2020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주권을 30일 발표했다.

선정된 종목은 유가 39종목, 코스닥 2종목 등 총 41종목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중에 10분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56종목(유가 53, 코스닥 3) 중, 최근 유동성수준이 개선된 1종목(유가)과 유동성공급자(LP)를 지정한 14종목(유가 13, 코스닥 1)은 단일가매매에서 제외됐다.

단 향후 유동성수준 악화 및 LP 계약 해지 시 익월부터 단일가대상으로 재지정된다.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은 거래가 부진하고 매도·매수호가간 가격차이가 넓게 형성된 것이 특징이다

전체종목의 일평균 거래량은 43만9513주인 데 반해 단일가 대상종목의 일평균 거래량은 4860주에 그쳤다.

평균적인 호가금액을 즉시 체결시키는 경우(매수·매도 1회전 기준)를 가정할 때 가격변동이 몇 호가단위(tick)인지 산출한 유효스프레드는 단일가 대상종목이 7.9틱으로 전체종목 2.9틱보다 높았다.

또 단일가 대상종목의 체결듀레이션은 2394초로 전체종목(192초)보다 길게 나타났다.

거래소는 유동성에 맞는 매매방식을 적용하고, 투자자의 거래 편의와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단일가매매방식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