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선 12년째 개인 순매도 반복

내년 대주주 요건 완화…양도세 회피 수요 커져

코스닥서 에이치엘비·메지온·솔브레인 등 매도 집중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올해 12월에도 개인 매도 폭탄이 증시에 떨어졌다. 대주주로 묶여 고율의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려는 ‘슈퍼개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4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나선 것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1~27일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3조9510억원을, 코스닥 시장에서 9165억원을 순매도했다. 두 시장에서 팔아치운 금액은 4조8675억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주주 요건이 완화됐던 2017년(-5조1317억원) 수준에 육박했다. 올해 코스피 순매도액은 당시(-3조6645억원)보다도 많다.

12월의 개인투자자 순매도 공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2년에 코스피·코스닥에서 각각 3조2820억원, 58억원을 정리한 것을 시작으로 개인투자자들은 2013년(-6609억원, -197억원), 2014년(-7799억원, -1626억원), 2015년(-1조3769억원, -2088억원), 2016년(-1조4446억원, -1432억원), 2017년(-3조6645억원,-1조4672억원), 2018년(-1조2339억원, -3455억원)까지 내리 동반 순매도했다. 코스피 시장만 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순매도가 발생했다.

이는 양도세를 피하려는 ‘큰손’들이 연말 주주명부 폐쇄일(올해는 12월 26일)을 앞두고 보유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법상 주주명부 폐쇄일 이후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개인은 상장주식 거래시 매매차익의 27.5%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해서다. 특히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지분 보유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기 때문에 올 연말 ‘팔자’세가 더욱 거셌던 것으로 풀이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2월 들어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개인 순매도가 많았던 종목은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는 주가 급등세에 짭짤한 차익실현이 가능했던 삼성전자(-1조3719억원)와 SK하이닉스(-6206억원)였다.

상대적으로 대주주 요건 부합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에선 에이치엘비(-1806억원), 메지온(-706억원), 솔브레인(-496억원), 이오테크닉스(-490억원), 엠씨넥스(-435억원) 등에 개인 매도 물량이 몰렸다. 에이치엘비와 메지온은 올 1~11월 코스닥에서 개인투자자의 순매수액이 4번째, 5번째로 컸던 종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