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아프리카 카메룬 4.2억 캐럿 다이아몬드 보도자료

자원외교 게이트 논란…검찰 수사 함께 상장폐지

대법원 “”다수의 투자자 보호 위해…절차적 위법 없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카메룬 다이아몬드 게이트’ 의 주인공 CNK인터내셔널(CNK)에 대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CNK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상장폐지규정은 상장법인의 영업, 재무상황,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투명성이 부실하게 된 경우 그 기업의 상장을 폐지해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관한 판단이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상장폐지 결정은 절차적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CNK는 다이아몬드 원석, 금, 사파이어와 같은 국내외 자원의 탐사 및 개발 업무를 하는 회사로 코스닥 상장사였다. CNK가 2010년 12월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추정 매장량 4.2억 캐럿 달하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가 외교부에 의해 배포 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보름여 만에 이 회사 주가는 5배 넘게 치솟았다. 감사원은 2012년 1월 당시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담당이었던 김은석 전 대사가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하고 그의 동생과 측근은 정보를 입수해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4년 7월 이 회사 오덕균 대표를 기소했고, 한국거래소는 이듬해 3월 CNK의 영업적자가 계속 되고 있고, 신규 금, 다이아몬드 유통사업 등 사업지속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배임행위자 오 대표 등이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중이라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CNK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의 심사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CNK 광산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 대표가 CNK 법인에 1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특경가법상 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