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구간까지 무정산
-중소통신사, 접속요율 최대 30% 인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통신사 간의 인터넷망 접속료를 정산하는 방식이 사실상 무정산으로 바뀐다.
그동안 A사에서 B사로, B사에서 A사로 트래픽을 교환할 때 통신사 간에 접속비를 지불해 왔지만, 앞으로 서로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뜻한다.
통신사가 상호접속을 통해 연결돼 있어, 이용자는 한 통신사에 가입하면 전 세계의 콘텐츠 또는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들과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6년에 대형 통신사(KT,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간 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 무정산에서 발신 트래픽량에 따라 상호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우선, 대형 통신사 간의 트래픽 교환비율이 1대 1.8까지는 접속료를 정산하지 않도록 했다.
A사에서 B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00일 때, B사에서 A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80인 경우까지는 서로 간의 접속료를 정산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1년간 대형 통신사간 최대 트래픽 교환비율이 1대 1.5를 단 한차례도 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016년 이전 무정산 방식으로 바뀐 것과 다름없다.
과기정통부 측은 “무정산 구간 설정으로 통신사가 접속비용없이 콘텐츠 사업자(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CP유치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OTT,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혁신적인 신규서비스를 부담없이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통신사(중계사업자, CATV사 등)의 접속통신요율 연간 최대 30% 인하키로 했다.
접속통신요율은 매년 요율 별로 동일한 비율로 인하해 왔으나, 요율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요율 별로 인하율을 달리 설정 했다. 지난 2016~2017년은 7.5%, 2018~2019년는 13.4% 인하한 바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을 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해 망 이용대가 추이를 수집·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의 강점인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동반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이번 개정에 대해 “과기부의 이번 조치와 더불어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통신 망비용의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는데 물꼬가 트일 것이라 기대한다"며 "본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