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SBS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 방송을 다시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정우)는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이달 21일에 방송될 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해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올해 8월 초 김성재 사건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려 했으나 김 씨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방된 바 있다.
이에 제작진은 방송 내용을 보완한 뒤 21일을 방영일로 정하고 지난 17일 온라인을 통해 예고편을 내보냈다. 김 씨측은 이번에도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재는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 패션의 아이콘으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중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당시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김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