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로에너지건축’에 도전

정책모델 개발·교육홍보 지원도

제주시가 신재생에너지 등을 동원해 전기, 가스 등 외부 에너지를 쓰지 않는 ‘제로에너지건축’에 도전하는 건축주·설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와 제주시, 한국감정원은 20일 제주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국토부와 함께 내년부터 민간의 단독주택을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제주시는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모델 개발과 다양한 혜택을 마련한다. 제주시는 지원사업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교육과 홍보를 지원한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설계단계에서 한국감정원의 기술상담을 받고 시공단계에서 신재생설비 설치(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 시)와 관련해 제주시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인증제도에 따라 용적률 최대 15% 완화, 취득세 최대 15%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안충환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제로에너지건축 단계별 의무화가 2020년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시점에서 민간부문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며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