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에 해외ETF 직구 급증
국내ETF는 거래 감소 호가 공백
한국거래소가 국내외 상장지수펀드(ETF) 간의 ‘세금 역차별’ 해소를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최근 주식에 이어 ETF마저 ‘해외직구’ 급증으로 국내 ETF 시장의 공백이 우려되자 서둘러 과세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상품시장부는 내년 4월까지 ‘상장지수상품(ETP) 세제 불합리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비용은 50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ETF 해외직구 수요를 국내 상품으로 유인할 세부 방안을 찾고, 나아가 소득세법 개정안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같은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라 하더라도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보다 국내 상장된 ETF의 세금 부담이 더 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법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차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반면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에는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된다. 언뜻 세율이 더 높아 보이지만 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게다가 여러 종목의 연간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 과세도 해외상장 ETF에만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 2000만원이 넘는 고액 투자자일수록 해외상장 ETF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거래소는 이같은 과세체계로 인해 투자자들이 국내 상품 대신 해외로 눈 돌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늘어날수록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P는 거래 감소로 호가 공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는 전체 ETP 시장 매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 10월 말 현재 글로벌 ETP 시장 거래대금은 전년 말 대비 23.7% 성장한 반면 한국 ETP 시장은 6.1%에 그치고 있다.
거래소는 그동안 과세당국에 이같은 세제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지만 개선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에 재차 당국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