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상장을 앞둔 법인이 상장절차 진행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과거 공시위반 혐의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면 원활한 상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상장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외감대상법인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도 함께 발생하는 점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주를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발행 시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자금조달 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모집'에 해당되며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때 모집금액 산정은 과거 1년 동안 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모집·매출가액을 합산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청약을 하거나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매출'에 해당돼서다. 매출에 해당될 경우 매출인이 아닌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위반 시에는 매출인은 물론 발행인에게도 과징금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발행시에는 50인 미만이더라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한다"며 "지분증권의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되어있거나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 가능성이 인정돼 '간주모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 시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 지분증권이 아닌 증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하거나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라도,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돼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된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이 가능하고,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현 15억원) 산정 시 과거 소액공모, 증권신고서 모집금액에 포함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