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만 청와대는 군사보호 시설로 묶여 있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4일 오전 10시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당초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2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1일 사망한 검찰 수사관 사태 때문에 압수수색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기사 10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건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복수의 전 특감반원들은 청와대 ‘윗선’에서 감찰 무마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고,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했다. 2015년에는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으로 승진했으며, 2017년 7월 금융위 내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부임했다.
그는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은 뒤 그해 연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다. 감찰 후속조치 없이 지난해 3월 사직한 그는 한 달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그러다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수사상황에 관련된 부분은 알려드릴 수가 없음을 공지해 주시기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상(110조·111조) 군사보호시설로 분류돼 있어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