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공고 허선윤 전 이사장 법정 구속

대구지법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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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정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준 영남공업교육재단 허선윤(67) 전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허 전 이사장는 2013년 5월 대학 동문 A씨의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3500만원을 받았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2월부터 영남공업교육재단이 운영하는 영남공고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의 아들은 이듬해 정교사로 채용됐다. 당시 허 씨는 영남공고 교장이었다.

허 전 이사장은 아들 채용 이후 A씨가 쇼핑백을 차에 넣어 주길래 단순한 선물인 줄 알고 차 트렁크에 보관하다가 이후에 되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쇼핑백을 받고도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허 전 이사장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즉시 그 돈을 반환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이 자신에게 아들의 정교사 채용을 부탁한 사람이 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교사 채용과 관련해 돈을 준 것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허 전 이사장은 교장으로 재직하며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바 어느 영역보다 공정하게 행해져야 할 교사 채용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