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8차 자체 개혁안 발표
다음 정기인사 102명 신규 부장검사부터 적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내년 정기인사부터 재산 검증 범위를 부장검사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안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은 부장검사가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부동산·주식 등 재산형성 과정을 포함해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정기인사에서는 신규 차장검사 인사 대상 77명(사법연수원 30기) 이외에 신규 부장검사 102명(연수원 34기)이 재산 검증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신규 검사장 대상자만 청와대에서 인사·재산 검증을 받아왔다. 올 3월부터 차장검사까지 법무부의 검증을 받는 것으로 일부 확대됐다.
대검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검찰 내부비리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라고 했다. 대검은 지난달 21일 법무부와 함께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같은달 24일에는 ‘비위검사 사직 제한, 외부인사 중심 감찰위원회 운영’ 등 검찰의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장검사급 비리는 꾸준히 발생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고교동창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에는 정 모 부장검사가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의 고소 사건에 대해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한 뒤, 부인 명의로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이번을 포함해 총 8차례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1일 전국 3개 검찰청 외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을 발표했다. 이어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대검 인권위 설치, 감찰 강화, 변론권 강화 등의 개혁안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