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장 중심 합의책임제로 시정 운영, 현안 차질 없이 추진,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는 황천모 시장이 지난달 31일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성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정례조회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조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1월 정례조회에서 시정 운영 방향을 밝히고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 권한대행은 “지역과 공직 사회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 등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시정은 국·소장 중심 합의책임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국장과 소장이 협의해 업무를 추진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형 사업 등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직기강도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상주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전 10시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시의회의 성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조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인평동 명가예찬영농조합법인 등 곶감 생산 업체 세 곳을 방문해 곶감을 깎고 건조하는 작업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조 권한대행은 “시정 공백과 현안 업무 추진 동력 상실을 염려하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 건설업자를 통해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관계자 3명에게 모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 궐위 시점부터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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