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포장재와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를 사용한 페트병 라벨 등이 내년부터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단계로 등급을 구분한다. 특히 재활용이 힘든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의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다만, 환경부는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폴리염화비닐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의 경우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 부착시 일반접착제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명령 후 1년이 지나도록 개선하지 않을 경우 판매 중단 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2년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거쳐 사용 금지 대상 추가 지정·예외 허용 대상 재검토 등을 할 예정이다.
종이팩, 유리병 등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는 4개 등급 기준에 따라 재질·구조 등급 평가를 받아야 하며 생산자는 등급 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내년 9월 24일까지 9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