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미진한 부분 사과”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이름이 게재된 논문이 정부 미성년자 공저자 전수조사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조사 결과'에 조 후보자 딸이 제 1저자에 오른 논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후보자 딸은 2008년 단국대 의과대학에서 2주간 인턴 프로그램을 거친 뒤 같은 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논문에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2009년 3월 학회지에 등재됐다.

이후 대학교수들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해 대학입시에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2공저자가 미성년인 논문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2007년부터 10여년 간 발표된 논문 중 미성년자가 공저자인 논문은 총 549건으로 파악됐다.

당시 단국대에서도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12건이었지만,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단국대는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 딸 논문 보도와 관련,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면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중심으로 이번 주 내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일련의 프로그램 참여와 완성 과정에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해당 논문의 책임 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고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