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반환보증 상품’ 개선

최근 일부 빌라촌을 중심으로 ‘갭투자’ 집주인이 잠적,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기사 15면

피해가 집중되는 빌라 및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은 오히려 가입이 어려웠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신속히 개선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T/F(태스크포스) 킥오프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본질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사적 계약의 문제인만큼 집주인이 해결해야하고, 세입자도 계약 시점에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재산의 대부분을 보증금으로 맡긴 세입자의 불안을 축소하고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려는 제도적 보완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미반환 전세금을 주택금융공사가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은 축소하고, 다가구·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선순위 대출이 있거나 전세금이 높은 고위험주택 여부를 세입자가 사전확인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세대출보증 이용 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도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식이다. 배두헌 기자/badh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