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임대인에게 채권회수 연내 도입

전세반환보증 가입 여부 의무확인 검토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한 채 변동금리에서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다음 달 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환용 정책 모기지(가칭)’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의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고정금리 대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대환은 연장과 달리 신규대출이어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수준이 엄격하다. 기존 LTV·DTI에 변동금리로 빌린 상태에서 대출금 일부를 갚지 않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저리·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모기지를 마련해 서민·실수요자의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현행 주금공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 강화 전 수준의 LTV(70%)와 DTI(60%)가 적용된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거나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형태의 ‘준고정금리’ 상품도 대환 대상이다.

다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는 내야 한다. 정책 모기지 한도도 이 수수료를 고려해 1.2%까지 증액할 수 있다.

3억원에 20년 만기 대출자를 기준으로 현재의 변동금리(3.5%)에서 저리의 고정금리(2.4%)로 갈아타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구체적 요건, 공급 규모, 지원 요건 등은 TF가 확정해 다음 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금리 추이를 보면서 기존 이용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 대출구조를 개선할 다른 대안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주금공이 전세금을 우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안에 도입된다. 최근 갭투자자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런 사례는 빌라와 다가구주택 등에 많은데 정작 이들 주택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는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다가구와 빌라 거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세대출을 받을 때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열람원을 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금이 많은 ‘고위험 대출’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 부위원장은 “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하고 살던 집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세일 앤드 리스백’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도 TF에서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