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포츠팀=유병철 기자] 지난 26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34차 IOC총회에서 한국의 11번째 IOC위원으로 선출된 이기흥(64) 대한체육회장의 임기해석에 대해 말이 많다. 2020년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 회장자리에서 내려온 경우 IOC위원직이 유지되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 논쟁에 대한 대답은 ‘예스(YES)'다. 선거 때문에 대한체육회장직을 내려놓아도, IOC위원직은 유지된다. 선거결과에 따라 IOC위원직은 결정이 된다. 29일 로잔에 있는 IOC의 A임원은 “그렇지 않아도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IOC 내부에서 확인한 결과, 이기흥 회장이 재선을 위해 대한체육회장직을 사퇴한 경우, IOC위원 자격은 유지된다”라고 말했다. IOC위원의 정원은 115명(개인 70명, NOC 15명, IF 15명, 선수위 15명)이고, 정년은 70세다. 이기흥 회장처럼 NOC 대표 자격인 경우, 임기는 8년에 만 70세까지다. 그리고 NOC대표(대한체육회장) 자격을 잃으면 자동적으로 IOC위원 자격도 잃는다. 차기 NOC대표도 IOC위원직을 승계하지도 못한다. 이기흥 회장이 IOC위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 말 치러지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런데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규정(대한체육회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90일 전에 대한체육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에 설왕설래가 있었고, 이에 IOC 관계자가 명쾌하게 해석한 것이다. 선거 출마를 위한 회장직 사퇴가 단순한 직무 정지인지 여부에 대한 IOC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회장의 IOC 위원 재임 기간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8일 밤 귀국한 이기흥 새 IOC위원은 “"IOC위원이 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 정부와 여야 막론한 국회, 우리 대한민국 체육인들께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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