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12일 확대간부회의서 쟁대위 위원 선출 - 중노위 쟁의조정 신청 이후 조합원 투표 예고 - 신설법인 때와 다른 분위기…전면 파업 우려 - 회사 판매량 감소에 가동률 하락까지 ‘골머리’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연내 신차 출시를 위한 시범생산에 들어가는 한국지엠(GM)도 ‘노조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상견례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노조가 파업 준비절차에 들어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한국지엠등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임단협 경과 보고’와 ‘쟁의대책위원회 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다룬다.
전날 오후 2시에 예정된던 단체교섭은 무산됐다. 금속노조 정주교 부위원장과 임한택 지부장 등 20명이 단체교섭에 나섰으나 교섭장 이견과 사측의 불참으로 소득 없이 종료됐다.
노사 간 교섭장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사측은 교섭 장소를 본사 복지회관동 건물 노사협력팀 대회의실에서 본관 건물 내 회의실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작년 7월 노사 협의에 참여한 임원진 일부가 조합원에 의해 감금된 사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는 노조가 제시한 단체교섭 대표 중 기물 파손 등으로 해고된 군산지회장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본격적으로 쟁의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내면 중노위는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조정위원회에서 내리는 조정 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한국지엠의 분위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노조는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는대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쟁의권을 확보하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르노삼성차와 같이 임단협 교섭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쟁의권 확보 추진은 올들어 두 번째다. 노조는 지난 4월 신설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단체협약 승계를 두고 쟁의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실제 쟁의행위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현장직 중심의 단협이 사무직 위주의 신설법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번 임단협 쟁의권 확보는 다르다. 생산직과 사무직을 아우르는 단협이 포함된 안건인 만큼 조합원들의 파업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 지난해 부분파업과 간부파업, 노숙투쟁 등을 이어온 노조의 강성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설법인 단협 승계를 두고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않은 노조가 이번 임단협을 두고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국내 완성차 업계의 생산력 저하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노조 내부에서도 파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집행부에서도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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