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 배상 청구…추후 배상액 추가 방침 - ‘아니면 말고 식’ 소송 강력 대응 본격 돌입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 미국 소송에 대응해 결국 맞소송을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대상으로 미국 ITC 및 델라웨어 연방법원 소송 제기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과 관련해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통해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근거 없는 발목잡기가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사전 경고해왔다”며 강경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이번 LG화학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1년 LG화학이 제기한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에 대한 소송을 언급하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에서 패소 후에야 합의종결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장을 통해 SK의 전기차 배터리 연구는 1992년 현 기술혁신연구원의 전신인 울산 연구소에서 시작됐고, 2010년 대한민국 최초의 완전(Full Speed Electric Vehicle) 전기차인 현대차동차의 블루온에 공급,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인 기아 레이에 공급하는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주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맞소송과 관련해 “소송 과정을 통해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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