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차 구입시, 43만원 인하 효과 이번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오는 12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차량가액(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 43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번 개소세 연장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세율을 낮추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장기화되면 정상가격으로 인식해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는 올 연말에 또 다시 연장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소세 한시적 인하를 종료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당정협의를 통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개소세 연장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개소세 인하 폭은 현재대로 3.5%로 유지하고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6개월 늘리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을 위해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하면 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소비 및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승용차와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 붙는 5%의 개소세를 3.5%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2000만원짜리 차를 살 경우 세금이 43만원 줄어들고, 차량가격 2500만원 기준으로는 세금 인하 폭이 54만원이다. 당초 지난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경기 활성화를 고려해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63만1000대(전년 동기간 대비 -2.1%)에 불과했으나 개소세 한시적 인하후 7~12월 66만7000대(2.2%)로 3만6000대 늘었다. 한 차례 연장 후인 올해 1~4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41만405대로 전년 동기간 대비 0.1% 증가해 자동차 내수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연말까지 연장하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1년 6개월간 시행하게 돼 실질적인 차량 판매 촉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 하반기 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연말이 되면 내년에 또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소세는 지난 1977년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 사치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당시 고가 물품이었던 TV나 냉장고, 자동차 등에 부과됐다. 자동차 개소세는 교통혼잡이나 대기오염 등을 막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시행됐다. 개소세가 도입될 당시에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됐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개소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기량에 상관없이 자동차 가격의 5% 수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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