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대표에 권오갑 국내외 공정거래법 대응 관건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첫발인 물적 분할 작업을 힙겹게 마무리한 현대중공업이 기업결합심사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에서 현대중공업지주의 중간지주사로 사명을 바꾼 한국조선해양은 3일 이사회를 열고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최대 변수가 될 기업결합심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수주잔량 기준 세계 1, 2위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면 조선업계의 독과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두 회사의 전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은 21.2%에 달한다.

공정위는 독과점으로 시장 경쟁을 훼손할지 여부와 합병 불발 시 대우조선해양의 존속 여부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발주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업체인 양사의 시장점유율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해외에서는 미국ㆍ중국ㆍ일본ㆍ유럽연합(EU) 공정거래 당국의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양사의 결합이 각국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살피는 절차를 통과해야 선박 수출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를 대비해 10여개 국가와 사전접촉을 하고 있다. 글로벌 조선 시장의 경쟁자인 중국, 일본, EU 등이 한국 조선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두 회사의 결합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들 해외 공정당국 한 곳에서라도 반대하면 두 회사의 합병은 자칫 무산될 수 있다.

회사 측이 후속 절차 진행에 돌입하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거세게 반발하며 주주총회 무효 소송 작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사측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적분할에 나선 것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현대중공업지부 등은 “지부 조합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보유한 현대중공업 주식은 3%에 이르지만, 이번 주총 과정에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협, 임금, 고용 등 생존권과 다름없는 사항은 어느 것 하나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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