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본사에서 ‘개인사업자’ 활동 경비인정·세율 등 혜택 누려 와 잉여금 업계 최대…배당은 제로 공정위 “법 위반 가능성” 시사
SM엔터테인먼트가 연간 100억원대의 용역비용을 최대주주인 개인회사에 지급한 배경으로 ‘절세’가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도 SM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과 경영진의 횡령ㆍ배임여부를 살필 가능성을 시사했다.
31일 SM엔터테인먼트와의 내부거래를 해 온 라이크기획은 이 씨 명의의 개인사업자다. 중소벤처기업부 중기현황시스템 상 라이크기획의 기업정보에 대표자인 이 씨외 경영진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라이크기획이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돼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수만 회장이 현재 SM의 임직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 수 등 세부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18.79%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이 씨는 2010년 등기이사 직을 사임했다. 그런데 라이크기획의 사업장 주소는 SM엔터테인먼트의 본점 주소지인 SM빌딩(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23)이다.
SM 측은 “해당 주소지는 오래전부터 SM의 사무실과 연습실이 있었던 곳으로 라이크기획이 이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한 로펌 변호사는 “별도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고용된 직원이 없을 경우 회사의 실체가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회사의 실체가 없을 경우 이 씨가 근로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라이크기획을 만들어 SM과 프로듀싱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소득금액 5억원 초과시 42%로 동일하지만 종합소득세는 각종 경비를 상당부분공제받을 수 있다. 이씨가 SM 측에 동일한 프로듀싱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SM 내 직책을 갖고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을 때보다 실제 납부할 세금을 줄일 여지가 많다.
10년간 816억원 규모의 프로듀싱 용역 비용도 논란 소지가 있다. SM은 YGㆍJYP엔터 등과 비교해 매출액이 가장 크지만 세전이익률은 가장 낮다. YG의 경우에는 현금배당까지 실시하고 있다. SM은 가장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이크기획과 SM의 계약금액이 용역 내용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를 위반한 것이고 SM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배임과 횡령 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각각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6.59%와 5.06%를 보유한 KB자산운용과 한투밸류자산운용은 공개 주주 서한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채원 한투밸류자산운용 대표는 “라이크기획의 구조를 공개하는 게 우선”이라며 “회사의 구조와 역할이 분명해진 뒤 구체적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호연ㆍ김나래 기자/why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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