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흡입구에 먼지방지장치 민간업체와 1년간 연구끝 성과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청소장비 제조업체 알엔씨클린(주)(발명자 박태익)와 공동발명으로 ‘먼지 비산 방지구조를 갖는 측구청소장치’와 이를 탑재한 ‘도로청소차’에 대한 특허권(제10-1976486호)을 최근 획득했다고 28일밝혔다.
이번 발명은 금천구청 직원 ‘행정5급 정재근’, ‘공업6급 권혁봉’, ‘공업7급 왕철용’이 청소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공동 개발자이자 청소장비 제조업체 ‘알엔씨클린(주)’와 1년간 연구한 끝에 탄생했다.
‘도로먼지흡입청소차’에 비산먼지 방지용 측구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고안함으로써, 기존 ‘도로먼지흡입청소차’와 ‘진공노면청소차’ 두 종류의 기능을 결합한 청소차 한 대로 두 가지 기능을 발휘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물론, 살수장치 동결로 겨울 운영이 불가한 ‘진공노면청소차’의 단점을 보완해 계절에 상관없이 도로청소가 가능하다.
구는 지난 5월 20일 공동개발자 알엔씨클린(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특허권 사용에 따른 로열티(측구청소장치 대당 판매가격 5%)를 지급 받아 구 세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무발명 직원에게는 특허권 등록 완료에 따른 등록보상금(총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진용 기자/jyca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