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 위기청소년 위한 지자체ㆍ부처 간 협업 강화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는 위기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끊임없이 지원함으로써 학업중단과 범죄연루 등 더 큰 위기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은 17일 서울 용산구 청소년복지센터에서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기청소년이란 가출과 학업 중단ㆍ실업, 폭력, 성매매, 약물 오남용 등 비행ㆍ범죄, 불안ㆍ우울 등 심리적 장애, 자살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위기청소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민간자원에 의존해왔던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 관리의 역할을 공공이 수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인 가칭 ‘청소년안전망팀’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고, 지자체와 정부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가부장관) 산하에 ’청소년안전망분과‘를 두기로 했다.
또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위기청소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취약아동 파악시 위기 청소년을 동시에 발굴ㆍ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은 학업중단 등 위기징후 발생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연계해 학업중단청소년에게 빠짐없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초ㆍ중등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업을 그만두는 청소년은 학교에서 꿈드림센터로 즉시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경찰청의 ‘사랑의 교실’ 등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다각화ㆍ확대하기로 했다. ‘고위기 전담 청소년동반자’ 제도를 신설, 자살ㆍ자해 시도 청소년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해 3개월 이상 장기 개입ㆍ지원하도록 하고 ‘자살ㆍ자해 대응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고 종사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초기 비행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해 ‘청소년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을 청소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급하고 학교밖 청소년들이 진로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꿈드림센터 등 직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진로체험버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맞춤형 전문 직업훈련 기관인 ‘내일이룸학교’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기반 일자리를 적극 발굴ㆍ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청소년쉼터ㆍ 퇴소를 앞두거나, 홀로 자립을 해야하는 후기 청소년들을 위해 현재 5개소만 운영 중인 ‘자립지원관’을 지속 확충하고 표준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건강한 사회란, 한 명의 청소년도 사회적 격차와 빈곤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갖춰진 사회”라며 “지역사회에서 빈틈없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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