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주 상임위원 “입법적 흠결 바로잡기 위한 조항 신설일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본위원회를 보이콧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을 해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10일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사노위법에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 “(3명의) 계층 대표를 배제하기 위해 넣은 게 아니냐고 짐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말하지만,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경사노위는 지난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 의결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경사노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상임위원은 “입법적 흠결을 바로잡기 위해 (해촉) 조항을 넣기로 한 것”이라며 “심신장애, 직무태만, 비위 등으로 본인이 사직의사를 밝혔을 때 해촉을 위한 일반적 절차로 들어가 있을뿐,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촉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결구조 개편으로 주요 노사단체의 영향력을 강화할 경우 ‘도로 노사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의결구조 개선을 전제로 양극화 해소 노력을 계속하고 이 과정에서 계층별 위원회와 계층별 대표의 역할을 크게 기대한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계층별 대표가 3표를 행사한다는 것은 의결구조상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 있었고 미조직 계층을 대표하는 이들이 본위원회에서 과잉 대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다”며 의결구조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계층별 대표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다”며 “이들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하면 본위원회는 열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을 본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위원회 복귀를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문제가 처리되기 전에 본위원회가 열리면 여전히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을 본위원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지금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초읽기에 들어간 버스파업 사태와 관련, 박 상임위원은 ”버스운수산업위 발족 지연으로 준비위원회에서 사실상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 상태라며 의제에는 중앙정부 지원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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