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의원대회서 ‘원안 통과’ 임단협 교섭 장기화 우려 커져 자율주행 등 장기플랜 위기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 12만3535원 인상에 당기순이익 30% 성과급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등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1분기 기대를 뛰어넘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V자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미래전략은 하투(夏鬪)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노조는 9일 전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집행부 원안을 전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기본급 인상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의 공통 요구안인 기본급 12만3526만원이 골자다. 조합원 기본급 9만1580원과 대ㆍ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위한 명목의 3만1946원을 합한 액수다.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면 1인당 인상액은 15만원 정도로 관측된다.
요구안엔 앞서 노조가 주장했던 ‘기아차와 동일한 통상임금 적용’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라는 내용은 명시했다.
지난 통상임금 1ㆍ2심 소송에서 사측이 승소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이 엿보인다. 기본급 인상에 통상임금 적용분을 더하면 예상 임금 상승액은 18만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연간 부담액은 90억원 수준이다.
노조는 또 매년 임단협 테이블에 올렸던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요구안을 다시 꺼냈다. 지난해 기준 현대차의 당기순이익(1조6450억원)의 30%는 4935억원에 해당한다. 노조원 5만명에게 900만원 이상 돌아가는 금액이다. 관례적인 요구안을 사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지만, 임금 인상액을 포함한 판매ㆍ관리비를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은 2조원대로 떨어지게 된다. 당기순이익 배분에 따른 유동자산 감소는 미래 투자를 위축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자율주행이 대표적이다. 5년간 투자비 14조7000억원을 고려하면 매년 3조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장기 플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년연장안도 논란이 앞서는 요구안이다. 미래 친환경차 생산을 국내 공장에 우선 배치하자는 요구안도 현대차 전략과 방향이 다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완성차 업계의 1인당 평균임금 수준이 선진국 대비 높은 상황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노사 갈등으로 인한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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