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만에 16원 오른 899원…경유ㆍ휘발유 인상폭 크게 웃돌아 - LPG 충전소들 인상분 앞다퉈 반영…ℓ당 30원까지 오르게 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유류세 인하 종료 이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용 부탄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이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유류세 환원 당일인 7일 저녁 기준 차량용 LPG의 서울 77개 충전소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 대비 ℓ당 16.00원 오른 899.89원으로 900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LPG 부탄 가격도 ℓ당 30원 오르게 된다.
같은 시간 서울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날 대비 ℓ당 32.05원, 경유 가격은 24.23원 오르며 유류세 인상 폭인 65원, 46원의 절반 정도만 반영된 것과 비교해 오름폭이 컸다.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LPG 부탄은 ℓ당 13.81원 올랐고,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24.52원, 18.86원 올랐다.
LPG 업계 관계자는 “서울 LPG 충전소의 경우 저장시설이 20t 규모 정도로, 하루 판매량인 30∼60t에도 못 미친다”면서 “때문에 통상 하루 이틀 만에 인상분이 반영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주유소 저장 탱크는 통상 약 2주분의 기름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출고가 기준인 유류세를 반영하는 데 시차가 있지만 LPG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일 LPG 수입 업체가 차량용 부탄 공급가를 일괄적으로 인상하면서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 대비 ℓ당 34.73원 급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충전소 업자들이 직접 인상분을 결정하는데, 이윤을 쫓는 사업자이다 보니 인하 때보다는 반영이 빨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반인도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해소됐지만 LPG 차량용 부탄의 최근 판매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주유소 경유 가격이 전월 대비 ℓ당 47.3원 오르는 동안 LPG 차량용 부탄은 오히려 ℓ당 1.0원 떨어졌다.
국제 기준가인 사우디 계약가(CP)의 3월 상승분을 지난달 적용해야 했지만 LPG차 일반인 허용 직후여서 사실상 인상하기 어려웠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이후 5월 LPG 수입 업체가 공급가 인상을 결정하면서 가격이 12주 만에 주간 단위로 처음 상승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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