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기동단속팀, 46곳 첫 불시단속 ‘사전통지 후 단속’보다 10배 넘어 서울시는 유흥ㆍ단란주점 46곳 중 30곳에서 소화설비 미비 등 소방관련법령 위반사항 63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119기동단속팀이 지난 25일 심야시간대에 첫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에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야간불시 단속결과 불량률은 65.2%에 달했다. 시는 불량 대상에 대해 조치명령(15곳), 기관통보(1곳), 과태료(14곳) 등을 처분했다. 세부 불량 내역은 소화설비 5건, 경보설비 17건, 피난설비 29건, 비상구 8건, 건축분야 3건, 기타1건 등이었다.
지난 2017년 사전통지 후 실시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에서 적발된 불량률이 6.03%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된다. 당시 조사는 전체 7765개 대상으로 이 중에서 불량대상 468곳, 665건을 적발했다.
불시단속은 사전예고나 통지 없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소방관련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불시단속에 적발된 불량대상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반복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평소 소방시설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관계인의 화재안전 인식도 개선하고 인명피해 취약점을 보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원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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