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FIN-Tech) 업체들이 고객의 충전금에 이자를 붙여주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송금ㆍ결제를 주요 서비스로 영위하는 핀테크 업체들에게 고객들의 충전을 유도하는 영업행위를 지양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핀테크) 업체들과 지난주에 회의를 열고 이자나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충전을 유도하는 영업 행위를 지양할 것을 요청했고, 업체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업체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포인트가 사실상 이자를 지급하는 ‘유사수신’으로 해석했다. 유사수신은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또 “충전금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 등 관련 업체들은 고객의 충전금에 관한 새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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