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30일 결정ㆍ공시 의견 2만8735건… 2007년 이후 최대 실제 반영 21%… 6075건 낮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지난해보다 22배나 많은 2만8735건의 조정 요구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6183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전국 1339만호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ㆍ아파트)의 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공개한 공시가격 예정안에 대해 20일간 의견청취를 해 조정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의견청취 결과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2만8735건 접수됐으며, 이중 올려달라는 의견은 597건, 내려달라는 의견은 2만8138건이었다. 2007년 5만6355건의 의견이 접수된 이후 최대치이며, 지난해 접수된 1290건보다 22배나 많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의견 접수건이 많은 이유에 대해 △과거와 달리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 예정안을 발표했을 때부터 상세자료를 공개한 점 △지난해 실제 집값이 많이 상승한 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의견접수가 가능해진 점을 꼽았다.
접수된 의견 중 실제로 받아들여져 공시가격이 조정된 것은, 내린 것이 6075건, 올린 것이 108건으로 총 6183건이다. 전체 접수된 의견의 21.5%가 반영된 것이다. 예년(2010~2018년) 평균 반영률 33.3%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조정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24% 오르게 됐다. 예정안(5.32%)보다 인상률이 소폭 떨어졌다. 시ㆍ도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등 3곳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곳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곳은 하락했다.
조정된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0.045%에 불과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따라서 전체 현실화율은 68.1%로 동일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을 통해 4월30일부터 5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국토부, 시ㆍ군ㆍ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개별공시지가 공시 5월 31일)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산세는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해 납부 부담이 분산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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