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찾아온 친동생ㆍ친구도 성추행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 권모(54) 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계 등 간음ㆍ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씨는 2014년 3~12월 합숙 지도를 해주던 제자 A(당시 17세) 군과 그의 남동생, 친구 등 총 3명의 미성년자를 상습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A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2017년 12월 구속됐다.
권 씨와 A군은 2011년 한 음악프로그램을 계기로 알게 됐다. 권 씨는 A군에게 ‘키워주겠다’며 후원을 제안했다. 2013년 3월 A군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권 씨의 집에 약 1년 간 기거하게 됐고, 권 씨는 이 과정에서 A군에게 3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시켰다. 권 씨는 A군 뿐만 아니라 그의 남동생과 친구에게도 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권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성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연고없이 서울로 올라온 A군의 유일한 보호자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지위에 있었다고 봤다. 항소심은 A군 동생에 대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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