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필로폰 1g을 구매하고 2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하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달 1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3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발표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하 씨는 경찰에서 “방송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그는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0일 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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