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가동연한 65세로 상향’ 선고 후 하급심 파기환송 잇따라 -“차에 치인 30대, 65세까지 일하면 3억보다 많이 벌 것” -트럭운전사 일할 수 있는 기간도 “은퇴 65세로 계산해 배상”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지난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육체 노동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 것에 따른 후속 판결들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배모 씨의 유족이 D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지난 2월 대법원 전합에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한 판결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일실수입 산전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땐 국민의 평균여명과 경제 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외 연령병 근로자 인구수나 취업률,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해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0대였던 배 씨는 지난 2014년 2월 운전 중 제한속도를 위반해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배 씨 유족들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D손해보험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제한속도를 어긴 가해차량 측에 60% 책임을 인정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사망자가 정년까지 계속 일했다면 얻었을 소득인 ‘일실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ㆍ2심 재판부는 정년을 60세로 보고 배상액을 계산했다.
재판부는 같은날 트럭운전사의 차량 정비기사의 실수로 상해를 입은 운전기사 이모(55)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이 씨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2015년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정비기사의 과실로 튕겨나온 자동차 부품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 이 씨는 소송을 냈고, 자신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며 총 8804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봐 위자료까지 총 519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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