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오는 2022년부터 디스플레이 모듈은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HS 제8524호)을 적용받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 기준이 확정돼 추진 6년만의 결실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과 디스플레이 업계는 지난 2013년부터 우리 주력 수출물품인 디스플레이 모듈이 상대 국가와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통일된 기준 마련을 추진해왔었다.

디스플레이 제품은 TV, 휴대전화 등 액정 화면에 주로 사용되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를 차지하고, 연간 수출액이 약 250억달러에 이르는 우리나라 7대 수출물품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상품이다.

그 동안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명확한 국제 기준이 없어 나라마다 TV 부분품, 휴대전화 부분품, 액정디바이스 등 각기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이 상대국으로부터 고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으로 분류되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불필요한 품목분류 국제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란 기대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기에 향후 우리 기업에 불리한 관세ㆍ비관세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분쟁 발생시 관세평가분류원에 설치된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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