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보석신청 기각 중국인 측 ‘실수’ 주장
[AP] 마러라고 리조트 [AP]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이 보석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현지시간)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지난 14일 중국인 장위징이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장씨는 지난달 30일 마러라고 리조트에 허가 없이 들어갔다 비밀경호국에 적발됐다. 체포 당시 그는 각종 전자기기와 악성코드가 포함된 USB를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숙소에선 몰래카메라를 찾는데 사용하는 신호 탐지기도 발견됐다. 또 8000달러(약 916만원)의 현금도 나왔다.
윌리엄 매튜먼 판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는데다 장씨가 상하이에 살고 있어 (보석이 되면) 재판에 출석할 것이란 합리적 보장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씨는 자신이 마러라고에 들어올 때 통역관이 있었다면 구금 신세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실수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러라고에서 열리는 중국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려 왔을 뿐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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