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대치국면 속 쟁점법안 심사 진통…4월 국회도 ‘공전’ 거듭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끝나 산업현장 혼란 가중…결국 기업 서민만 고통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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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탄력근로 확대와 최저임금개편 입법이 4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입법작업이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결국 그 고통은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했으나 또 다시 실패했다. 4월 국회가 지난 8일 개회된지 벌써 1주일이나 지났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등이 문제였다.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같은 입장차는 지금까지도 여전하다. 원내대표들은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크다. 여기에 노동계와 시민단체·의료계 등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당은 정부안대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 산입을 삭제하는 방안도 거듭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넣어야 하고 지역별ㆍ업종별 차등적용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25일께 국회에 접수되고, 5월 8일 종료되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4월 국회 내 쟁점 법안과 추경 심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근로시간단축 충격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 확대 입법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은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달 말 주52시간제 계도기간마저 끝나 당장 근로시간단축에 나서야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특히 건설, 정보기술(IT), 정유, 화학, 조선 등 업무 특성상 일감이 한 시기에 몰리거나 장시간 집중 근로가 필요한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

정부는 법개정과 관계없이 다음달부터는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적발돼도 처벌을 면할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단속에 걸리면 기업이나 사업주 처벌이 가능하다.

최저임금 개편도 속도조절 측면에서 추진된 측면이 있는데 법개정이 국회에서 발목잡혀 무산될 경우 자칫 내년 최저임금은 기존방식대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최근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층의 일자리 감소를 불러온 부작용이 내년에도 또다시 발생하고 서민들의 일자리 고통이 재연되지나 않을 것인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