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자사고 동시지원 가능 교육부, 자사고 폐지 계획 제동 자사고 “장기적으로 생존위협”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ㆍ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당국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당국은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기조는 유지될 전망이지만 법적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자사고도 고입 재수 위험이 사라져 선호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지만 헌재의 자사고ㆍ일반고 동시선발 합헌 결정으로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 고입 선발을 유지, 장기적으로 생존 위협을 받게될 보인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헌재 결정을 놓고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온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지원 학생이 일반고를 중복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둬 여전히 자사고 등이 학생 선점권을 갖게 한 것은 아쉽다”며 만족스럽지 않은 반응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라며 “그러나 이번 헌재 결과와 관계없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계속 진행돼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은 유지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헌재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3단계 로드맵 중 1단계 효과를 약화시키게 됐다. 교육부가 2017년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는 자사고 입시제도 개선, 2단계는 엄정한 재지정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 3단계는 전반적인 고교 체제 개편이다. 1단계 조치의 핵심이 자사고 우선선발권 폐지와 일반고 중복 지원 금지였는데 ‘반쪽’이 된 것이다.
자사고들은 일단 헌재 결정에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헌재의 중복지원 금지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자사고가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가 됐기 때문에 궤멸할 우려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를 동시에 치르면서 교육감에 따라 자사고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당국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기조를 수정하지 않고 재지정 평가 통해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어서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고 있는 자사고들은 오는 7월 초로 예상되는 재지정 취소 여부 결과에 따라 행정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의 선호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헌재 결정이 현 제도에서 변화가 없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서 대입 정시 확대 분위기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사고 선호도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상산고와 민족사관고(민사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의 강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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