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인 실명전환 규모는 조만간 공시 - 그룹 경영 ‘오너리스크’ 부담 느낀 듯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은 10일 “이호진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 관계당국에 자진하여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명전환되는 주식 규모는 조만간 공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선대 회장이 사망 이후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2011년 12월 세무당국에 신고하면서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계속된 이 전 회장의 형사재판과 간암 수술 후 장기간 병원 입원 및 치료 등으로 여념이 없었고, 차명주식과 관련된 상속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실명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그룹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형사재판의 선고가 이뤄졌고, 지난해 상속소송의 항소심 판결도 승소로 마무리되며 차명주식의 실명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 전 회장 본인이 그룹 경영에서 손을 뗀지 8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오너리스크 때문에 그룹경영에 피해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다고 판단했다는 게 그룹 안팎의 분석이다.
임수빈 위원장은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의 정도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결심 아래 그 어떤 잘못도 투명하게 밝히고 이젠 매듭을 짓겠다는 심정으로 관계당국에 자진신고하게 됐다“며 “이 전회장은 앞으로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서, 자진하여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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