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직후 ‘긴급지원 대책본부’ 가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 일대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해 의료ㆍ빨래봉사와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도 원주에 본사를 둔 공단은 지난 4일 강원도 화재발생후 불과 몇 시간만인 5일 오전 12시30분 ‘긴급지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회공헌활동 담당직원을 현장에 급파해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7일에는 지원을 확대해 공단의 ‘건이강이 봉사단’이 속초시 의사회, 건강보험 일산병원, 강릉 동인병원의 의료진과 함께 대피소가 차려진 고성군 천진초등학교에서 내과, 이비인후과 등 총 7개 과목의 진료를 실시했다. 9일에도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7일부터 세탁기와 건조기 등이 설치된 공단의 이동 빨래차로 이재민들의 세탁을 돕는 등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9일 오후에 재해현장을 살펴보고 고성군 대피소와 속초시의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위로와 함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피해복구 성금 3000만원과 추가 구호품을 전달했다. 김 이사장은 “대규모 산불로 아픔을 겪고 있는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공단의 가용 가능한 물적ㆍ인적 자원을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전 국민 의료보장기관으로서 지난 2017년 강릉 산불화재, 천안 수해, 포항 지진피해와 2018년 영덕 태풍피해 현장에서도 공단 임직원들이 이재민들의 피해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재난지역 주민주민 중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에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하고 연체금은 4월분부터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피해 발생 지역의 직장가입자도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서 재난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건보료 경감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은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해 피해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을 면제해준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 세대 및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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