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만명에 1582억원 지원…취업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졸업한 2년 이내 기간중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신청할 경우 다음달 심사 및 예비교육을 받은 다음 그 다음달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5월부터 수혜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가 많이 몰려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며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재학생(방송대 제외)이나 휴학생은 신청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접수하는데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격이 있다고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고용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며 1582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일시불 30만원 이상 사용은 영수증과 사유 등 상세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대 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고용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슷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는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넘은 청년을 지원하도록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 국내 고학력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고용시장 상황을반영한 대책이다.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적절한 지원을 못 받으면 적성과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취업 준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청년기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며 “본인의 적성 능력 희망에 보다 잘 맞는 알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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