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양상 여전…벌금 100만원 이상시 당선무효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82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농·축협 1113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1344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전국 182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12일 밝혔다.
선거권자는 225만명가량 된다. 선거인은 신분증을 갖고 해당 구·시·군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한 투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주소와 약도 조회가 가능하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법인 선거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이날 투표가 끝난 후 개표는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는 1344개 조합에 3474명이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률은 2015년 제1회 선거 때의 2.7대 1보다 소폭 낮아졌다.
조합별로는 ▷농·축협 2928명 ▷수협 227명 ▷산림조합 319명이 등록해 경쟁률은 각각 2.6대 1, 2.5대 1, 2.3대 1이었다. 이는 후보 등록 후 선거 전날인 이날까지 사퇴한 후보 19명을 제외한 수치다.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2015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동시선거 방식이 도입됐지만, 혼탁양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10일까지 전국 각 선관위에 접수된 전체 사건 건수는 모두 500건으로, 이 중 126건(25.2%)이 고발(116건)·수사 의뢰(10건)됐다.
선관위는 지난 1회 조합장선거 때에도 867건에 대해 227건(26.2%)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장 후보가 당선 후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1회 선거 때에는 경남과 제주 지역농협 각 1곳에서 당선무효가 발생해 재선거가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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