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시험장에 보호자를 동행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둔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이 경쟁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 4곳을 적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미국교육평가원(토플)과 YBM(토익),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텝스), 지텔프코리아(지텔프)이다. 이들은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고, 향후 시험응시 접수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총 4가지 불공정한 약관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토플의 경우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강제 조항이 있었다. 보호자가 시험장 내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화하고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교육평가원 측은 나이가 어린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나이에 관계없이 관리책임은 시험을 주관하는 사업자에 있고, 성적 무효화, 응시료 미환불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토플은 시험 취소에 따른 자의적인 환불 등 결정 조항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악천후 등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었고, 미국교육평가원이 일방적으로 재시험 여부 또는 환불 여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점수가 어떤 경우에 취소되고, 취소된 경우 재시험을 볼 수 있는지 혹은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은 사전에 구체적인 기준과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봤다.
이 밖에 텝스, 지텔프는 부정행위 의심자에게 2주 내 1회의 재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가 아님을 입증하게 했다. 응시자에게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지나치게 주고,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는 부당한 조항이었다. 공정위의 제재로 이들은 재시험 응시기간을 2주에서 6주로 확대하고, 1회의 추가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시정으로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교육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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