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3900여개 업체 과태료 대형물량 위반건수 23% 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 28만 곳을 조사해 위반업소 3917개소, 위반 사례 45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 사례는 전년(4715건)보다 4.3%감소했다. 적발 업체수도 전년 위반업소(3951개소)보다 0.9% 줄었다.
그러나 위반 물량이 1t 또는 1000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 건수가 522건으로 전년보다 23% 늘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4.4%)와 돼지고기(23.7%)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고,다음으로 ▷콩(11%) ▷쇠고기 (10%) ▷닭고기(3%) 등 순으로 많았다.
위반 업종은 음식점이 58%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 10%, 식육판매업체 10%, 노점상 3%, 통신판매업체 2% 등 순으로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2453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464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정유통 신고해 처분 확정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과학적인 원산지 수사 기법을 현장에 활용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해왔다.
2017년 하반기부터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본격 개, 13건의 대형·강제 수사를 수행했다. 디지털포렌식은 PCㆍ노트북ㆍ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탐지ㆍ분석해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기법을 지칭한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 대표 품목인 배추김치, 돼지고기에 대해 현미경 활용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과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 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였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올해에는 단속 수사와 병행하여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며 “설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한층 더 요망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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