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기소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대졸 신입직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자의 등급을 상향 조작해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 면접 점수를 낮춰 남녀성비를 조작한 IBK투자증권 인사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경영인프라본부장 A(50) 씨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인사부장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부사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IBK투자증권㈜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2017년 대졸 신입직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 6명의 전형별 등급을 상향 조작하여 그 중 3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부사장, 상무, 인사 팀장 등은 전임 사장 등 전ㆍ현직 상급자나, 지인, 중요 거래처로부터 채용관련 청탁이 들어오면 이들에 대해 전형 단계별로 합격 여부 등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에는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의 조교나 중요 거래처 대표이사 친인척에 대한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IBK투자증권은 상반기 공채 당시 당시서류 → 1차 실무면접 → 2차 임원면접 등을 거쳐 최종 신입직원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청탁 지원자가 단계별 전형 평가결과 불합격권에 있을 경우 평가등급을 상향 조작해 합격권으로 변경했다.
성별에 따라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일도 벌어졌다. 2016년 공채 최초 지원자의 성비는 남자 135명(61.6%), 여자 84명(38.4%)이었으나, 최종 합격자 13명 중 여성은 2명(15.4%)이었고 2017년 최초 지원자의 성비는 남자 135명(55.10%), 여자 110명(44.90%)이었으나, 최종 합격자 9명 중 여성은 1명(11.11%)에 불과했다. 이들은 남성 신입직원이 영업직에 선호된다는 이유만으로 면접 단계 전형에서 합격권에 있거나 동점자인 여성 지원자의 등급을 하향 조작하여 불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참고자료를 넘겨받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해 11~12월IBK투자증권 여의도 본사를 2차례 압수수색 해 인사 자료 등을 확보했고 인사부, 피고인들 및 주요 참고인 조사를 했다. 이후 올해 1월까지 피고인 및 실무업무 담당자, 심사위원, 탈락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지난 7일 경영인프라본부장 A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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