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만취한 상태로 자전거 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50대에게 범칙금 3만원이 처음으로 부과돼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께 포항시 남구 연일읍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서 가던 라세티 승용차를 들이 받아 차량의 범처 일부를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8)씨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동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날 A씨의 음주측정 결과혈중알코올농도는 0.119%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A씨 행동이 수상해 음주 상태를 측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변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가기 위해 자전거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물적 피해만 있기 때문에 범칙금 3만원에 그쳤다”며 “만약 보행자 등을 다치게 했으면 음주운전을 한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만큼 술을 마시면 자전거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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