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임무는 수사보단 ‘감찰’…용산 문제는 과거사위가 다룰 성격” -“필요하면 法-대검 감찰파트에 보내질 수도”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용산참사’ 조사 과정에서 검찰 간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해당 건을 살필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비위와 청와대 내부 인사에 대한 감찰이 임무”라며 “수사가 아니라 ‘감찰’만 할 수 있기에 이 문제는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수사는 할 수 없다”고 민정수석실이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법무무엔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이 이원화 한 구조로 있다”며 “현재 대검 진상조사단은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용산문제는 과거사위가 다룰 성격이라 판단했다”고했다.
직접조사 권한이 없는 과거사위에 해당 건을 보낸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필요하면 과거사위에서 법무부-대검의 감찰파트로 보내질 수도 있다”며 “현재 용산 추모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포괄적으로(과거사위에)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7년 12월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저질렀는지 규명하기 위한 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진상조사단을 대검 산하에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진상조사단 민간 조사단원인 김영희 변호사 등 6명은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대상인 과거 사건과 관련된 검사 중 일부가 조사 활동에 외압을 행사한다고 느끼고 있다”며 “(외압으로)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는 용산참사 유족들도 대검을 항의 방문해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총괄을 맡았던 검찰 고위간부가 조사단에 외압을 가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제보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 중단’ 사태는 용산참사 관련 조사 중 발생한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과거 용산참사 수사팀은 그러나,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단에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와 심의를 요청하고 의견을 개진했을 뿐,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공방이 거듭되자 ‘용산참사 범국민추모위원회’와 유족들은 지난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외압 의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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