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10개 시도…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실시 전국 16개 화력발전소 출력 80%로 제한…초미세먼지 3만t 감축 기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됐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은 지난해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단행됐고,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 화력발전소 출력이 80%로 제한됐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갔다. 또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 대상은 10개 시·도이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에서 ‘매우 나쁨’, 그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으로 예상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나쁨’으로 예보된 지역도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 수도권은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받게 된다. 14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서울시 전역에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또 이날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의 운행을 중단한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도 낮춘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사흘째 운영을 중단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곳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 우선 사용, 배출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를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출력이 제한되는 석탄ㆍ중유 발전기는 ▷인천 2기 ▷경기 3기 ▷충남 6기 ▷강원 2기 ▷울산 2기 등 총 16기이다. 이에따라 초미세먼지 약 3만톤(t)이 감축될 것으로 산업부는 설명했다. 다만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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