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 서도 ‘신상정보 제한’ 가능케 -요구 많지만…‘피고 방어권’ 문제가 관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가리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위해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범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인적사항을 모두 적어야만 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형사재판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가명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은 가명 제출이 불가능하다. 민사소송 원고는 인적사항을 모두 적어야만 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접수할 때 이는 문제가 된다. 피고인인 성범죄 가해자가 민사 소송을 당할 경우 피해자(원고)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게 되는 것이다.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성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가릴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보폭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신원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사소송 시 가해자가 받는 소장과 판결문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고 기재돼,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피해자의 집 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판결문을 가해자에게 송달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현재까지 25만7000명에게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현재 미지수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과 준비서면을 가해자에게 송달할 때 신원정보를 가릴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피고의 방어권을 제약할 우려도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